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
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
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
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
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
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제208조
공매도의 제한
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